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다자녀의 기준이 낮아졌는데요!
원래는 3명부터 다자녀였는데 이제는 2명도 다자녀로 구분되어 다자녀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혜택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혜택은 어린이 집 입소 순위라고 생각되는데요.
원래 둘째는 어린이집 입소 순위가 밀리면서 입소가 힘들었는데,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면서 둘째 역시 1순위로 들어갈 수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바로 알아보러 가볼게요!
어린이집 입소순위 점수
어린이 집 입소순위에는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3순위는 일반 영유아(0점) 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 하지않겠습니다.
1순위 (100점)
1순위는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에 해당하는 가정
- 차상위 계층, 맞벌이
- 다문화가족
- 다자녀
- 임산부의 자녀
2순위 (50점)
2순위는
- 일반 한부모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 입양 영유아
-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형제나 자매가 있는 경우
원래 다자녀의 경우는 3명이상의 자녀를 두고있어야 다자녀로 구분되는데, 현재는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서울을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는 2자녀 이상부터 다자녀로 인정해주기 시작했고,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린이집 입소기준 변경 전, 후
변경 전 어린이집 입소 1순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3자녀 이상의 가구
- 맞벌이 가구
-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그렇다면 변경 후에는 어떨가요?
보통 3자녀 이상의 가구만 1순위 였는데, 현재는 2자녀 이상 가구도 1순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외 다양한 다자녀 혜택
출산 축하금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 셋째아 500만원으로 각각 분할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중위 소득 150% 이하의 맞벌이가구, 만 12살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이 있다면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아이를 돌봐준다고 하네요!
우대 카드
지역별로 아이 사랑 행복 카드, 아이 플러스 카드 같은 다자녀 카드를 발급 받아 할인 및 우대 혜택을 받아 볼 수있습니다.
이외에도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연말정산 공제 혜택
- 주차 할인
- KTX / SRT 할인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 국가 장학금
- 전기 요금 감면
등등 많은 혜택이 있는데요. 더 많은 다자녀 혜택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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