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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아주 중요한 신고를 해야하는 날인데요!
그것은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하고, 신고를 하지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금융소득 :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
- 연금소득 : 사적연금소득이 1천 2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 전액을 합산
- 기타소득 : 필요경비 80%를 공제 후 연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
- 근로소득 :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포함
- 사업소득 :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포함
신고 제외 대상
신고대상자에 들어가도 신고 제외대상에 해당한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재출서류 및 세율(과세표준)
종합소득세 세율
제출서류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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