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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에서 주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 (선택근로제)

by 0gram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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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주52시간' 근로시간이 '주69시간'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바쁠때도 주 52시간을 해야하니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온것이 주69시간 근로시간인데,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는 덜 일해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것이죠.

 

하지만, 회사 경영진 입장에서는 정말 좋다! 라고 생각했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한다고 반대했습니다.

 

근로시간 69시간근로시간 69시간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선택권

 

연장근로 선택권 강화 - 선택지 부여

기존 1주에 최대 52시간 틀 내에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추가 선택지 부여

 

 

장시간 연속근로 방지 - 연장근로 총량 감축

장시간 연속근로 방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

 

근로시간 69시간

 

※ 요약

월 단위(1개월) 52시간 - 주평균 12시간

분기 단위(3개월) 140시간 - 주평균 10.8시간

반기 단위(6개월) 250시간 - 주평균 9.6시간

연 단위(1년) 440시간 - 주 평균 8.5 시간

 

근로시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을 준수해야 함.

4주 평균 64시간 내 근로 준수해야 함.

 

근로시간 69시간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근로시간 69시간

현재는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하는데, 휴게 규정때문에 바로 퇴근하지 못하고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현재] 근로기준법 제54조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한다.

 

[개선]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 신청하면 퇴근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여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했습니다.

 

근로시간 69시간

 

근로자 건강권 강화

근로시간 69시간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근로시간 69시간

[현재]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가 도입

 

[개선]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 강화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원칙 등 법적 기준을 마련한다.

 

 

선택근로제 확대

[현재] 선택근로자를 활용하면 근로자가 법상 허용하는 최대 활용기간이 협소함

[개선] 시차출퇴근, 주4일제, 4.5일제 확대 등 선택근로제를 전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로 확대

 

 

 

탄력근로제 개선

[현재]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사전 확정'해야 하지만 사후 변경 절차가 미비했다.

 

[개선]  기계 고장, 업무량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 신설

 

 

 

 

어떻게 보면 좋아보이지만, 좋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분기(3개월) 단위로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 출근해 자정에 퇴근 하는 노동이 4주 연속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한국 노총은 '11시간 연속휴실을 하고 싶으면 주 69시간 이상을 일을 하던가, 아니면 1주 64시간까지 일하라는 것' 이라며 비판했고,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한 직장인은 '매일 자정까지 한 달 가까이 일하면서 아이를 방치한 다음 장기 휴가를 가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잘 협의해서 좀 더 나은 근로시간 기준법이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근로시간 6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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