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만 되면 해야하는 연말정산.. 귀찮아! 안할래! 하시지 마시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르를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 제 주위에서도 많이들 해야한다고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 빠르고~ 쉽게! 어떻게 하는지 바아아아로 보도록 하시죠!!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바로 들어가도 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바로 이동하고 싶다면 위에 보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위에 보이는 것과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왼쪽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세요.
참고로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겹쳐서 1.15부터 1.27까지는 인당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고 사이트도 살짝 느려질 수 있는 점 감안하고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간 : 매일 6시~24시
- 로그인 후 30분간 이용가능하며, 로그아웃 경고창이 뜨면 내용을 저장하고 재접속하여 이용 가능
그리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아니면 간편하게 간편인증(네이버나 카카오 등)을 통하여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위에 보이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2022년 귀속년도 선택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전체월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등등 마지막 기부금까지 모두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보이는 3번에 표시된 '한번에 내려받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마 이건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일괄제공 확인 동의만 되면, 자료가 자동으로 넘어가서 올해부터 따로 내려받아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곳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만약 회사에 따로 제출해야 한다면 내려받기를 통해 PDF로 저장해서 회사에서 요청하는대로 인쇄물 또는 PDF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와 아닌 회사 각각 약간 다릅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회사
- 회사 : 2023.1.14까지 일괄제공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 근로자 : 2022.12.1~2023.1.19 사이 일괄제공 신청 확인(동의)
- 회사 : 2023.1.21부터 일괄제공 자료 내려받기
- 회사 : 2023.2.28까지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 회사 : 2023.3.10까지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전과 동일함)
- 근로자 : 2023.1.15에 오픈된 간소화자료 내려받아서 회사에 제출
- 회사 : 2023.2.28까지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 회사 : 2023.3.10까지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자 입장에서야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만 하면 되니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가 좀 더 편하겠지만,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료 내려받으면서 1년간 내 지출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어서 이것도 나름 재밌긴 합니다.
'이슈 Mall'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갤럭시S23 사전 예약 혜택, S22랑 뭐가 달라졌을까? (0) | 2023.02.09 |
---|---|
선물 뭐 주지? 중.고등학생 입학, 졸업 선물 이거면 끝! (0) | 2023.02.07 |
유치원 졸업 선물, 초등학교 입학 선물 뭐가 좋을까? (0) | 2023.02.06 |
다가오는 발렌타인 데이 남자 선물 총 정리! (0) | 2023.01.29 |
구내염이 아니고 설암 이라고? 설암 원인 및 증상, 예방법 (0) | 2023.01.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