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고 해도, 요즘 집 값이 너무 비싸죠..
그래서! LH행복주택에 대해 한 번 알아와 봤습니다!!
주위 시세의 60~80%의 가격으로 살 수 있으니 가격적인 부담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러 가볼까요?
LH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대상
- 세대주, 세대원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 대학생, 사회초년생(취업준비생), 청년,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한부모 포함), 고령자, 주거습여수급자 중 하나 여야한다.
- 소득기준,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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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및 거주기간
임대료의 경우에는 주위시세에 60~80%의 가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2년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는 최대 6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은 아이가 1명 이상 있는 경우 10년, 아이가 없다면 최대 6년입니다.
그 외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능합니다.
LH행복주택 자산기준 및 유형별 기준
LH행복주택 공급 물량의 80%는 청년들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20%는 고령층,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을 일컫습니다.
- 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
-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대학생
무주택자이면서 기혼이거나 미혼이어야 하며,
대학생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이나 복학 예정자, 취업준비생은 졸업이나 중퇴 후 2년 이내여야 합니다.
총 자산 7,200만 원 이하, 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 자동차 가액 4,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거주기간 최대 6년입니다.
청년
청년은 일반 청년, 사회초년생, 예술인, 재취업준비생으로 나뉩니다.
사회초년생은 업무에 종사한 지 5년 이내 재취업준비생은 퇴직 후 1년 경과되지 않아야 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항에 속해야 합니다.
총 자산 254백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이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거주기간은 최대 6년입니다.
신혼부부 및 한무모가족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가능하니, 한 번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및 한무보가족은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세대여야 합니다.
총 자산가액이 292백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 가액은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거주기간 최대 6년,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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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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