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도 있고 반기도 있는데 뭐가 다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한 번 알아보자고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3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정기와 반기 뭐가 다를까요?
반기신청은 3월과 9월 2회에 걸쳐 신청을 하게되고, 6월과 12월에 나누어 지급을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기 신청은 한번만 신청하고 한번에 지급 받는것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의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대상자 중 부부합산 소득 4,000만 원 미만 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요건
총 소득 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 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 확인방법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에 따라 소득과 재산기준만 알면 신청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자의 경우에는 보통 국세청에서 안내하고 있지만, 안내받지 못한 분 중에도 신청자격을 갖춘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소득과 재산기준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 신청해봅시다.
자격이 안되면 안된다고 연락이 오니까요~ 혼자서 되나? 안되나? 생각하지 마시고 자격만 된다면 일단 신청해봅시다!!
신청제외자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5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 홈택스 앱
- ARS 전화 (1544-9944)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 서면신청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고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용~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을 잘 모르겠으면 일단 대상자라고 생각 되시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안되면 안된다고 연락오니까요! ㅎㅎ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이런 생각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 Mall'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 대출 뭐 있지? 2023년 청년 전세 대출 종류 총 집합!! (0) | 2023.03.05 |
---|---|
우리도 전세 살자! 2023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조건,금리 총 정리! (0) | 2023.03.05 |
대한민국 청년이면 월세 지원해준다고?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총 정리!! (0) | 2023.02.22 |
2023 소상공인 정책 자금 3차 신청 기간 및 필요한 서류 (0) | 2023.02.22 |
가전 구매 지원 사업 온라인 영수증, 거래 내역서 어디서 찾지? (0) | 2023.02.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