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1 주 52시간에서 주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 (선택근로제) 원래 '주52시간' 근로시간이 '주69시간'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바쁠때도 주 52시간을 해야하니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온것이 주69시간 근로시간인데,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는 덜 일해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것이죠. 하지만, 회사 경영진 입장에서는 정말 좋다! 라고 생각했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한다고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선택권 연장근로 선택권 강화 - 선택지 부여 기존 1주에 최대 52시간 틀 내에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추가 선택지 부여 장시간 연속근로 방지 - 연장근로 총량 감축 장시간 연속근로 방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2023. 3. 10. 이전 1 다음